63.2 F
Chicago
Friday, June 26,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연방대법 “업소내 총기휴대 금지 못한다”

연방대법 “업소내 총기휴대 금지 못한다”

3
[로이터]

캘리포니아 등 5개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
▶ 또 총기소지 권리 확대

연방 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시행해온 총기 휴대 제한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6대3으로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울퍼드 대 로페스’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5개 주의 총기 규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 법들은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물주나 사업주가 총기 휴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 같은 제도는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 휴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사유재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타인의 재산에 들어갈 헌법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총기를 소지한 채 출입할 권리는 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총기 휴대가 허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2년 판결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은 외출시 은닉 총기휴대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교, 법원, 정부 청사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총기 휴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등은 자체적으로 민감한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원, 해변, 놀이터, 종교시설, 대중교통은 물론 술을 판매하는 식당과 술집 등에서도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총기 권리를 잇달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