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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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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의도 없는 결과’도 처벌하는 강경 인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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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의사당 내부 전경_Getty Images

일리노이주가 고용, 주거, 등 사회 전반의 채용 및 선발 기준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인권법 개정안(SB 3777)의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과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 의회를 통과해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번 법안은 이른바 ‘결과적 차별(Disparate Impact)’을 법제화하여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기업이 지원자의 실력, 자격증, 적성검사 점수만을 토대로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합격자의 인종이나 성별 등 특정 집단의 통계적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고용주에게 의도적인 차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결과적인 통계 수치가 편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기업 스스로가 제도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업계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은 “개인의 역량과 성취에 따른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법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능력 중심이 아닌 ‘보여주기식 통계 맞추기’ 고용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치열하게 노력한 우수 지원자들이 오히려 배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과 ‘특혜 시스템’을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미국 대학 입시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다가 오히려 주류 및 타 소수계 학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정책)’ 논란처럼, 이번 일리노이주의 법안 역시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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