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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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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여권, 부모도 ‘이민신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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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신분서류 제출
▶ 국무부, 의무화 추진
▶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
▶ 출생시민권 제한 지침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자신의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모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와 심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권 증명을 위해서는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을, 이민 신분 증명을 위해서는 I-94(출입국기록)나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무부 토미 피곳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여기에는 여권 심사 절차가 이러한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며, 신청서에서 부모의 시민권 여부를 표시하지만 별도의 시민권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 가운데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6대3으로 이 행정명령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조치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적용 범위를 좁힌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다. 특히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임신부가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 행정명령 역시 현재 법원에서 효력이 저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새 행정명령은 부모가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기 또는 상업적 거래에 관여했거나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에 해당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