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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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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폐경 관련 의료·교육 확대 법률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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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치료 접근성 높이고 의료진 교육 강화… 관련 질환 차별도 민권 침해로 규정

일리노이주가 중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폐경기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신규 법률 시행에 나선다. 이번에 마련된 3개 법안은 폐경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제도적 과제로 다루며 의료진 전문성 향상과 환자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한다.

핵심인 하원 법안 5284(일리노이 폐경 형평성 및 의료법)는 폐경 관련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 보건부가 정확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폐경 관련 질환으로 인한 불이익을 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해 직장 및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카밀리 릴리 하원의원은 “폐경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의료계와 사회의 이해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미국 산부인과 수련 과정 중 폐경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3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상원 법안 3325와 3688은 의료진 대상 전문 교육을 확대해 검증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폐경 증상으로 인한 미국의 연간 경제적 손실은 약 266억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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