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세자들의 주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8일 IRS가 지난해 ICE에 약 4만7천 건의 납세자 주소를 제공한 정책을 중단하도록 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IRS가 납세자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때 요구되는 연방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RS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ICE의 요청을 받아 미국 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최대 128만명의 납세자에 대한 마지막 등록 주소를 제공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IRS는 ICE가 주소 입력란에 실제 우편번호가 아닌 5자리 또는 9자리 숫자를 입력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하급심이 정책을 중단시킬 당시 이미 4만7,289건의 납세자 정보가 ICE에 전달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IRS가 수백만 건의 기록을 자동으로 검토하면서 개별 정보 제공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관은 정부가 법 집행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원한다면 이는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 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찾고 추방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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