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남부에서 10년간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온 공장에 법원이 악취 유발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6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시카고 사우스디링 지역의 풀먼 이노베이션스에 환경법을 준수할 때까지 악취 발생 작업을 중단하도록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은 식용유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동물 사료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지난 8월 공장이 과도한 악취와 불법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오염방지 장비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썩은 달걀과 생선, 구토물, 하수구, 썩은 동물 사체 같은 냄새가 난다며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악취로 호흡곤란과 두통, 메스꺼움을 겪고 집 밖에도 나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명령은 공장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년 1월 14일 심리가 열릴 때까지 유지된다.
콰메 라울 주 법무장관은 주민들이 악취 발생 상황을 기록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법원 명령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다음 심리에서 공장의 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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