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유전자 검사 업체 23앤드미(23andMe)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600만달러에 합의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2023년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6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출된 유전정보와 개인정보는 고객 69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은 85만5,000명 이상이다.
23앤드미는 DNA 검사 수요 감소와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지난해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공동창업자 앤 워지츠키가 지배하는 비영리기관 TTAM연구소에 회사 자산을 3억500만달러에 매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정보와 생체시료를 이전하는 것은 주법 위반이라며 매각 저지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주정부는 추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파산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23앤드미는 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에 4,67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회사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고객은 자신의 유전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