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 주사 보험 사기
공범과 공모 허위 청구
연방 당국이 의료·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인 의사와 의료기관 사무장이 알러지 주사 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알러지 주사 비용을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케빈 김(58)씨와 진 앤드루 김(62)씨는 의료 사기 공모 및 의료 사기 관련 허위 진술 공모 혐의로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케빈 김씨는 홀름델 ENT 앤드 알러지를 소유·운영했으며, 앤드루 김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장으로 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콜로라도주 버팔로 크릭에 거주하는 클래런스 랜스 컷스포스(58)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알러지 면역치료 주사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컷스포스는 뉴저지주 홀름델에서 알러지 전문 업체 인테그레이티드 앤실러리 서비스를 소유·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가 원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받지 않은 알러지 주사의 최대 1년치 비용을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사에 청구했다. 패치는 대부분의 환자가 실제로 주사를 맞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이 허위 청구에 이용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