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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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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교육위원, 270만 달러 공기청정기 계약 관련 연방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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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시카고 서부 교외 오로라 131학군의 애넷 존슨 교육위원이 학교 공기청정기 구매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존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가 270만 달러 규모의 공기청정기 공급 계약을 따내도록 돕고, 그 대가로 약 13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매 대금은 코로나19 대응 연방 지원금으로 충당됐다.

당시 교육위 의장이었던 존슨은 수수료를 지급한 해당 회사 및 계열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 중이었으나, 이 같은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계약 찬성표를 던지고 연장 서비스 관련 추가 지급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레시치 오로라 시장은 20년 경력의 존슨 위원에게 교육위원직과 지역 푸드 팬트리 사무총장직 사임을 촉구했다. 반면 존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교육구 측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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