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최대 50만달러로···한인업체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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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가 EIDL 대출 상한을 기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확대하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로이터]

내달 6일부터 기존 15만달러서 대폭 상향
SBA 저금리···이미 대출받았어도 증액가능

한인타운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모씨는 지난해 연방중소기업청(SBA)으로부터 4만 달러의 코로나19 경제적 피해재난 대출(EIDL)을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운영 자금 부족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영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면서 회생 기회를 맞고 있지만 K씨의 자금 부족에 대한 걱정은 그대로다. 업체가 크지 않다 보니 추가 자금 대출도 쉽지 않다.

K씨는 “EIDL 대출금 이자도 생각해야 하고 또 다른 자금원도 찾아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힘이 든다”며 “상환금 이자 연장이나 추가 대출도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동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경제피해재난 대출(EIDL)의 대출 상한을 3배까지 늘리고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SBA는 EIDL의 대출 한도액을 기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인상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로운 대출 지침은 현재 6개월 운영 자금에 해당하는 15만 달러의 대출 상한선을 24개월 운영 자금에 해당하는 50만 달러로 늘린다는 것이다. SBA 이사벨라 카시야스 구스만 청장은 “2,00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370만 여개의 중소업체들이 저금리의 EIDL로 비상 운영 자금 지원을 받았다”며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더 많은 대출 지원의 요구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번 SBA의 EIDL 대출 한도액 증액과 관련해 이미 대출을 받은 업체들에게도 대출금 증액의 기회가 부여된다.

SBA의 지침에 따르면 이미 15만 달러 한도로 EIDL을 받은 업체들은 SBA의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지침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은 뒤 추가 대출 여부와 증액에 대해 협의에 나설 수 있다. 현재 EIDL을 신청해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4월 6일 이후 신규 신청의 경우 자동적으로 24개월에 해당하는 최대 50만 달러 대출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SBA는 설명했다.

SBA의 EIDL은 중소업체의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30년 고정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받은 대출금으로 인건비, 렌트비, 의료보험료, 유틸리티, 고정 부채 상환 등 사업 운영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EIDL은 대출금에 연 3.75%의 이자가 붙는다는 점과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IDL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은 받은 중소업체는 이번 달 18일까지 대략 375만 곳으로 2,000억 달러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이중 80% 정도가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로 파악되고 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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