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국적자 숨져
▶ “차량 돌진해 발포”
▶ FBI 현장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검문 과정에서 ICE 요원이 불체 신분의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 당국은 교통 검문을 받던 이민자가 차량으로 ICE 요원을 치려고 해 이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7일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해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남성의 차량이 ICE 차량과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DHS는 사망한 남성의 신원이 멕시코 국적의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라며, 그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연방 요원들이 아라우호를 대상으로 한 표적 단속을 진행 중이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다.
연방수사국(FBI) 휴스턴 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법집행관 공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FBI의 코너 헤이건 대변인은 DHS 요청에 따라 증거 대응팀도 현장에 출동해 총격 현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총격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행된 ICE 단속 작전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ICE가 내놓은 초기 설명은 독립적인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모든 영상 자료와 통신 기록, 기타 증거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보존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2기들어 연방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은 최소 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