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2017] 환경보험 종료-소비세 부과 등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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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한인세탁업계 대책마련 부심

세탁협 긴급 기자회견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두 법안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일리노이주 의회가 세탁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 통과시키면서 한인세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마이크 포트너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환경정화 기금법 수정안(SB1648)이 지난 5월 31일 하원에서 통과됐고, 소비세 부과 법안 (SB0009)이 지난 5월 23일 상원에서 통과된 것.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회장 연재경)은 지난 8일 아리랑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탁협회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화 기금법 수정안’은 ▲환경 정화 기금 보험 종료 ▲현 환경정화 기금 운영자 윌리엄스 컴퍼니와 카운슬이 없어지고 일리노이주 환경청으로 모든 운영 권한과 업무 이관 ▲라이센스 수수료와 솔벤트 텍스의 한시적 법안 기한을 2030년 1월 1일로 연장 ▲환경정화 기금의 오염청소 혜택을 받은 업소는 주 환경청의 오염부지 복원 계획에 의무 가입 ▲주환경 재량으로 다년의 라이센스 운영 가능 ▲라이센스 발급 요건은 4년 동안 4학점의 CEU 교육 이수하며 2학점은 반드시 환경교육 이어야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31일 하원에서 찬성 111, 반대 1로 통과됐다. 앞으로 상원의 재심의와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연재경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다. 2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던 환경법이 하루 만에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돼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만약 세탁인들이 일반 보험을 들어야한다면 그 값은 약 3배 정도 뛸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ESM 김병수 대표는 “2003년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승인받아서 비즈니스를 해왔다. 보험을 유지하려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험을 폐지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우리 고객 대부분은 드라이클리닝 보험을 이용중이다. 앞으로 일리노이주 환경청의 행보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세 부과 법안’의 주요 골자는 코인 라운드리 업소와 세탁업소는 6.25%의 소비세를 손님에게 부과해야 하며, 소비세는 주정부의 일반 수익 기금으로 납부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3일 상원에서 찬성 32, 반대 26으로 통과돼 현재 하원에 계류중이다.

이창훈 상임고문은 “두 안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법안에 변동이 생길 때 관련 단체들에게 알려주고, 청문회 등 진행 절차를 거쳐 최종 통보를 받는데 이번에는 같은 날 다 진행됐고 통보하는 식이었다”며 “이렇게 급하게 처리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환경청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6일 오후 나일스 장충동식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인세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반대 청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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