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추석 선물, 배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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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직원들이 해외직구 등 택배로 발송된 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연합]

한인택배업계 배송문의 증가···늦어도 6일까지 마쳐야

통관·검역 필요한 로얄젤리·견과류 등은 시간 더 걸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9월 13일)을 앞두고 시카고지역 한인 택배업계에 추석 선물 배송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시즌에는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고객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물을 주문, 배송해야 한다. 나일스 타운내 두손택배의 이선호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물량이 30% 정도 증가했다. 한국은 추석을 앞두고 10일부터 많이들 쉬기 때문에 늦어도 6일까지는 부쳐야 추석 전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많은 시즌이어서 불안하다”고 전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이 해외직구 등 특송 물품의 목록 통관시 기존 선택기재였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하고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식품류 등을 배송할 경우에만 한국내 수하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관세청이 발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했지만 식품류 등 먹거리 품목을 넘어 옷과 신발류 등 모든 제품으로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한국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선호 대표는 “지난 2일부터 해외서 들어가는 택배들은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꼭 기입해야하고, 최소한 생년월일이라도 넣어야한다. 보내시기전에 반드시 이점을 유념하셔서 배송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9월 현재 목록만 제출해도 되는 목록통관 물품의 면세 한도는 200달러(미국 발송)다. 하지만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다. 특히 택배에 식품이 포함될 경우, 관세비 5달러가 추가되고 호두 등 견과류는 반드시 커머셜 패킹이 돼 있어야 하며 약 10달러의 검역 수수료가 추가된다. 면세통관범위는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등으로 면세한도액은 역시 150달러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선물 품목 가운데 택배가 금지된 품목은 ‘육포’와 ‘멜라토닌(수면 유도제)’, ‘나잇킬(감기약)’ 등이다. 때문에 택배를 이용해 한국에 물품을 보내는 한인들은 꼼꼼한 면세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한인 택배업계 관계자는 “면세통관범위를 넘는 수량을 한국에 배송해야 할 경우, 2~3박스에 나눠 각기 다른 날짜에 배송함으로써 입항 날짜를 달리하면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진수·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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