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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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
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공적부조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제한 정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에 반발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일부 주정부가 소송에 나서면서 연방법원은 시행 허용과 중단을 오가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월 연방법원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제한 규정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했지만, 7월 말 뉴욕연방지법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연방 정부에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이민자들의 혼란이 가중돼왔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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