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아이다 피해가구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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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이 플러싱을 방문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멩 의원실]

드블라지오 긴급 행정명령 서명, 공사허가비용 최대 1200달러 면제
가구당 515달러 데빗카드 제공, 호쿨 주지사 플러싱 방문 이재민 위로

허리케인 아이다로 주택이나 업소가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뉴욕시민들은 공사허가 신청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욕시민들은 주택이나 업소를 수리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최대 1,200달러의 공사허가 비용을 면제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미적십자사와 함께 주택 수리기간 동안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가구 당 최대 515달러의 데빗카드를 제공해 허리케인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옷과 개인용품 등은 물론이고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하실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를 주고 있는 랜드로드에게는 올해 말까지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최대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불법으로 개조된 지하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7일 이번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퀸즈 플러싱을 방문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호쿨 주지사 등은 이날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전단지 등을 이재민들에게 배포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웹사이트(NYC.gov/Id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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