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대처’ 하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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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지원 확대 등’
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대처법안이 18일 연방하원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법은 공식 발효된다.

연방하원은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팬데믹을 묘사하는 인종 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는 달리 이날 하원에서 나온 62표의 반대표는모두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한인 미셸 박 스틸, 영 김 두 하원의원은“ 혐오를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인 것”이라고 이 법안을 지지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지난 1년간 50개 모든 주에서 거의 3,800건의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사업체가 파괴되고 노인이 공격당했고 가족들이 두려움에 처했다”며 “반 아태계 편협성의 확산은 우리나라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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