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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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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이민자 도피 도운 전 위스콘신 판사 유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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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전직 판사가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하도록 이민자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린 애들먼은 이날 한나 듀건 전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에 대한 사법방해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초기 시험대로 주목받아 왔다.

듀건 전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이민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체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유죄 판결 이후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직에서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듀건 전 판사를 “정치적 성향을 가진 활동가 판사”라고 비판한 반면, 그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표적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애들먼 판사는 지난 3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유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듀건 전 판사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연방항소법원이 버지니아주의 한 이민 사건 판결을 뒤집은 점을 근거로 듀건 전 판사의 유죄 판결 역시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사건에서는 불법 체류 중이던 이민자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혀 이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연방 사법방해죄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진행 중인 절차(pending proceeding)’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듀건 전 판사 측은 ICE가 체포하려 했던 이민자에 대해 진행 중인 공식 절차가 없었으며 단지 체포영장만 발부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는 법률상 ‘진행 중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들먼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지방 판사들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이민 단속과 사법 독립성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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