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안락사의 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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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웅(자유기고가/글렌뷰)

우리 주변에 간간히 들려오는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조심스러운 화제거리 이다.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알랭드롱이 선택한 안락사라는 게, “ 나 이제 죽겠으니, 죽여달라. “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안락사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 의사 조력 사망 “ 이 맞는 말이다. 의사가 한 인간의 안락사를 결정 할 때 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살아 날 가망이 없어야 한다. 셋째는 치료 수단이 없어야 한다. 넷째는 의사(意思) 표현이 명확한 상태여야 한다. 이상 네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만이 심사를 거친후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처음으로 안락사를 인정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1999년 8월에 법안이 상정되어, 2002년 부터 시행을 했다. 다른 나라들은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과 호주는 일부 주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6개월 이상 스위스에 거주를 한 사람이 안락사를 신청 할 자격을 주기에 스위스만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주(State)는 워싱턴 주 이다. 그런데 이 보다 앞서서 오레곤 주 는 1994년에 “ 존엄한 죽음 “ 이란 법을 통과 시켜 말기 암 환자들만 안락사를 인정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지금까지 오레곤 주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340명이라고 발표를 했다. 안락사를 추진하고 있는 주는 하와이,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뉴 멕시코. 이상 4개 주에서 법안이 추진 중인걸로 나타나고 있다.
죽음이란 것은 언제일까라는 시기(時期)의 문제 일 뿐이다. 누구나 맞이 하게 되는 것이지만,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게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실감을 느끼지 못 할 뿐이다. 사실 죽음이란게 상대적으로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죽는자는 절대성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현명한 사람들은 죽음의 강도(強度)를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한다. 죽음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죽음의 실체를 이해하게 된다. 한인들의 이민 역사가 차츰차츰 길어 지면서, 죽음 후의 처리 과정을 하나 하나씩 정립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점차적으로 나이들어 가면서,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결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또한 대화 능력조차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의사(意思) 를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을 ‘사전 의료 결정’ (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care plan) 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작성해 놓아야 자식들의 고뇌를 덜어주게 되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이다. 의료결정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DNR 이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이것은 인공호흡소생 금지 지시 ( do not resuscitate ) 라고 한다.
회생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생존기간을 늘리는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음을 연기하는 것이기에 안락사를 찬성을 한다. 반대편의 입장은 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안락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안락사 문제는 개인이 선택해야 할 몫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