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처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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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발효되는 일리노이 새 법

일리노이주내 운전자, 학생,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다음은 시카고 트리뷴지에 소개된 새 법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현행 일리노이주 시간당 최저임금 9.25달러가 10달러로 오른다.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근은 2025년까지 매년 1월 1일부로 1달러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15달러가 될 예정이다. 시카고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15달러로 인상된다. 직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체는 2023년까지 15달러를 지급해야한다. 시카고시를 제외한 쿡카운티 타운들 가운데 카운티 조례에서 탈퇴한 100여개의 타운들을 를 제외하고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3달러까지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인상된다.

▲개스 세금 인상: 지난해 주내 도로 개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종전에 비해 2배인 갤런당 38센트로 인상됐던 개스(휘발유)세가 물가상승률 연동에 의거해 갤런당 0.7센트씩 오르게 된다.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처벌 강화: 운전 중 휴대폰, 랩탑, 태블릿, 기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 신체적 상해, 영구적인 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1천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단, 비상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핸즈프리 또는 음성 작동 모드가 있는 전자기기 사용, 차량을 갓길 등에 주차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에 3건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성적 소수자(LGBTQ) 관련 교육: 일리노이주내 모든 공립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8학년을 마치기전에 성적 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들이 일리노이주와 미국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가르쳐야한다.

▲공민교육(civic education) 실시: 내년부터 일리노이주내 공립학교들은 6·7·8학년 학생들에게 최소 한 학기 이상의 공민 수업을 제공해야한다. 이 수업의 커리큘럼에는 정부기관, 시사, 서비스 학습, 민주주의 절차의 모의실험(simulation) 등이 포함돼야한다.

▲노동자 차별 금지: 노동자들은 고용된 사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종, 성별, 나이, 성별, 종교, 기타 다양한 보호 범주에 근거한 차별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직장내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지난해 입법된 일련의 성희롱 등 방지 법들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적인 권고나 행정적 판결을 받은 고용주들은 지난 연도의 성적,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장애,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희롱, 차별 또는 괴롭힘 횟수와 처리 여부 등을 주인권국(Dept. of Human Rights)에 매년 보고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직장내 성희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호텔과 카지노의 특정 직원에게 비상연락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 소지를 의무화하고 투숙객에 의한 성희롱이나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피해직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업체에 15일간의 해결기간을 제시한 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 손해액수는 하루 최고 350달러까지 계산된다.

▲메이슨 법(Mason’s Law): 학교 근처 등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제대로 양보하지 않아 보행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1년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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