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된 모기지 납부, 획기적 구제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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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납부 유예 신청한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모기지 페이먼트 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추가 구제책이 발표됐다.

최장 1년 연장에도 납부여건 안되면
집 팔거나 모기지 완납후 갚아도 돼
페니매·프레디맥 대출자 대상 7월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모기지 유예 신청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유예된 금액을 상환하는 새로운 구제책이 발표됐다.

13일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은 이른바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 납부를 미루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유예 금액을 주택을 처분하거나 모기지 융자액을 다 상환한 후 해당 유예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발표했다. 즉,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거나 30년 혹은 15년으로 되어있는 모기지 상환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갚아도 된다는 것이다.

FHFA가 발표한 이번 구제책은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페니매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코로나 19로 연방 정부 구제안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의 일환으로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최장 1년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모기지 기관은 주택 소유주에게 첫 번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게 되며 최장 연장 기간인 1년이 되기 전, 다시 연락해 이후의 페이먼트 옵션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최장 유예기간 후의 옵션은 1년 동안 유예된 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한 액수를 기존 모기지 금액에 더해 납부하는 방식인 리페이먼트 플랜(Repayment Plan), 1년 후 13개월째 융자금액에 유예받은 금액을 더해 한꺼번에 납부 유예 금액 일시불 납부(Lump Sum Pay), 유예된 기간만큼 융자금 납부 기간을 늘리는 옵션융자 재조정(Loan Modification) 등 3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만명의 주택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1년 후에도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되갚을 여건이 되지 않는 주택 소유주들이 많을 것으로 지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번 FHFA의 추가 구제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을 처분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거나 모기지 상환 기간이 종료되어 월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없어졌을때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되갚도록 함으로써 한층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재융자의 경우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는 새로 얻은 모기지 대출 원금에 더해진다.

한편, FHFA는 이번 추가 구제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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