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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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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요양시설 CCTV 허용법’ 확대… 거주민·가족 “안도” 속 사생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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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정부 웹사이트 캡쳐

일리노이주가 장기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사법적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간 지원 주거(Assisted Living) 및 공동 주택 시설 거주자가 방 내부에 감시 장치(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HB 4517)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주 전역의 고령 주민 약 28,600명이 직접적인 사법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현지 거주민과 가족들은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다. 보호자들은 멀리서도 부모님의 낙상 사고나 시설 내 학대·방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다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또한 노인 당사자들도 가족과 소통하며 요양 시설 특유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교차한다. 2인실 이상을 쓰는 경우 동거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사법 조치에는 ‘룸메이트의 서면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항이 포함됐다. 주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안전할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 사이에서 요양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사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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