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한 행정 통제권을 회복하는 이정표적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선고된 ‘트럼프 대 슬로터(Trump v. Slaughter)’ 재판에서 6대 3의 판결로, 그동안 관료주의적 비대화를 초래해 온 91년 전의 ‘험프리 판례(1935년)’를 공식 폐기하며 독립 규제 기관 위원들에 대한 위헌적 신분 보장 조항을 철폐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 후 행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경질하면서 시작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미국 헌법 제2조는 모든 행정 권한을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 부여했으며,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 수장들을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인사권이 필수적이라는 헌법적 본질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FTC를 비롯해 노동관계위원회(NLRB),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은밀한 독립 기관’들이 비로소 국민의 통제를 받는 행정부 수반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비대한 관료 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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