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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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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독립 기관’ 정상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권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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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법정 내부. 출처 Business Insider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당한 행정 통제권을 회복하는 이정표적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선고된 ‘트럼프 대 슬로터(Trump v. Slaughter)’ 재판에서 6대 3의 판결로, 그동안 관료주의적 비대화를 초래해 온 91년 전의 ‘험프리 판례(1935년)’를 공식 폐기하며 독립 규제 기관 위원들에 대한 위헌적 신분 보장 조항을 철폐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 후 행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경질하면서 시작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미국 헌법 제2조는 모든 행정 권한을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 부여했으며,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 수장들을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인사권이 필수적이라는 헌법적 본질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FTC를 비롯해 노동관계위원회(NLRB),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은밀한 독립 기관’들이 비로소 국민의 통제를 받는 행정부 수반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규제 정책의 방향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비대한 관료 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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