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체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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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기본법’ 시행 돌입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한국시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에 따르면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했으며,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했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여명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그 기틀을 잡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됐다.

그간 재외동포의 정의가 각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재외동포정책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기본법상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뭐가 달라지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재외동포기본법은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재외동포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이는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민원 서비스 정책은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로스앤젤레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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