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 유지한 보장 금액
▶ 자기부담금 책정 방식
▶ 보험금 산정 방식
주택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수리비를 보상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 피해가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나 ‘보장 한도’(Coverage Limit), 심지어 지붕의 연식에 따라 수천 달러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일부 재해는 아예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보험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도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기타 약관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전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택보험의 대표적인 5가지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 가입 후 유지한 보장금액
많은 주택 소유자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주택 보장금액’(Dwelling Coverage) 한도를 정한 뒤 수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점검 소홀로 인해 보험 보장액이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리모델링, 인플레이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재건축 비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게 된다. 따라서 몇 년 전에는 적절해 보였던 보장금액이 현재의 재건축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험금 청구 규모도 증가추세다.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낙뢰로 인한 주택보험 청구 건당 평균 손해액은 2만6,616달러로, 1년 만에 무려 42.8% 증가했다.
예를 들어, 보험의 주택 보장금액이 40만 달러인데 주택이 전소돼 현재 재건축하는 데 50만 달러가 든다면 10만 달러의 차액이 발생한다. 보험 약관의 내용과 ‘추가 재건축 비용 보장’(Additional Replacement-Cost Coverage) 가입 여부에 따라 이 10만 달러의 차액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현재 건축비에 맞게 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보장금액을 약관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기부담금 책정 방식
보험약관에 자기부담금이 5,000달러로 표시돼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상하기 전에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이 반드시 5,000달러라는 뜻은 아니다. 일부 주택보험은 강풍이나 우박 등 특정 유형의 피해에 대해 별도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또 보험에 따라 이러한 자기부담금이 일정 금액이 아니라 주택 보장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택보장금액이 50만 달러이고 강풍 피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강풍으로 지붕이 크게 파손돼 보험 보장 대상 청구를 한다면, 2%의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00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 달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 보장내역 페이지를 통해 강풍, 우박, 허리케인 또는 특정 폭풍에 적용되는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표시돼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 보험금 산정 방식
폭풍으로 지붕이 파손되고 해당 피해가 보험 보장 대상이라면 보험사가 새 지붕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보험금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오래된 지붕의 연식과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재건축 비용을 주택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일부 보험은 오래된 지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새 지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보장되는 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건축 비용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의 조건과 한도에 따라 파손된 재산을 비슷한 종류와 품질의 새 재산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실제 현금가치 보장’(Actual Cash Value Coverage)은 감가상각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지붕을 교체하는 데 2만 달러가 들지만 감가상각을 반영한 실제 가치가 1만2,000달러에 불과하다면, 실제 현금가치 방식의 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만2,000달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 고가품 별도 보장 여부
주택보험 약관에서 개인 재산 보장과 관련된 내용도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개인 재산 보장금액이 20만 달러로 설정돼 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이 각각 최대 20만 달러까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고가품은 별도의 ‘보장 한도’(Sublimit)가 적용될 수 있고, 특정 유형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재산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1만 달러 상당의 약혼반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유형의 손해에 대해 보험에서 보석류에 적용하는 보장 한도가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가품에 대해 별도로 개인 재산을 지정해 보장하는 방식인 ‘지정 개인 재산 특약’(Scheduled Personal Property Coverage)으로 가입해야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일부 손해 보장 여부
주택보험이 당연히 보장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일부 손해가 실제로는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수 피해다. ‘전국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보험은 통상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홍수로 물이 단 1인치만 들어와도 약 2만5,000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노후와 마모로 인한 손상도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마모나 관리 소홀, 시간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문제도 보험에서 보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갑자기 파이프가 터져 발생한 피해와 수개월 동안 조금씩 새어 나온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해당 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추가 특약’(Endorsement)을 선택해야 한다.
<준 최 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