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백신 의무화, 연방정부 지침에 ‘날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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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기업 고용주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공공 안전 vs 개인 프라이버시 갈등 여전
전국 8,000만명 대상·벌금 등 처벌 규정도

“우리의 인내심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대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에 갈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특히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바이든식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추진은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바이든의 정책이 기업에게 주는 영향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직업안전보건국(OSHA)의 새 규칙에 담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서 2가지 필수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00명 이상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미접종 직원에게 최소 주 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다.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야 하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서 회복하기 위한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필수 사항이다.

이 같은 원칙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백악관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은 8,0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침을 어길 때는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OSHA에게 긴급 규칙 제정권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시적 긴급 규칙과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OSHA의 긴급 규칙은 주정부의 규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처럼 자체 OSHA 조직을 보유한 주는 제외다. 자체 OSHA 조직을 보유한 주들은 30일 유예 기간을 거쳐 긴급 규칙을 적용해 실시한다. 주정부와 시정부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주에 설치된 OSHA의 긴급 규칙의 적용 대상들이다.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현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민간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한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일반 기업들 사이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월마트와 디즈니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하자 우버와 구글이 뒤를 이었다. 이후부터 골드만삭스나 셰브론 등 주요 대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하고 있다.

윌리스 왓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개의 기업들 중 52%는 올해 말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력난을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꺼리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이 현실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식은?

▲기업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편적이다. 항공사들의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해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는 데 유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UBS는 재택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유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대응은?

▲기업들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접종 직원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크로거가 대표적으로 접종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대신 해고나 벌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도 있다. 델타항공의 경우 직장 의료보험 유지를 조건으로 매월 200달러의 미접종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접종 직원에 대해 직장 출입을 제한하는 기업도 있다.

종교나 신체 장애로 백신 의무화의 예외에 해당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아니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게 허용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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