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탈북민, 북한인권대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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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최근 한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가 이곳 시카고 지역에 계속되었다. 그러나 맑은 청명한 날씨에 유괘한 기분이 든다. 오늘은 한국에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법 강화에 관련된 기대와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관하여 미국 거주 탈북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았다. 전직 CIA(미 중앙정보부) 국장 출신 헤이든이 워싱턴 소재 ‘조지메이슨’ 대학 내에 설립한 싱크탱크인 헤이든 센터는 한국의 새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곧 임명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타주 거주 탈북민 여성 중장비 기사인 홀리황씨는 한국의 새정부가 북한인권개선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강화되고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면 탈북민들의 지위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그녀는 기대를 가져본다. 황씨는 한국에 탈북민이 3만 5천명이나 되는데, 탈북민 정치지도자가 나와서 각분야에 탈북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떳떳이 한국민들과 같이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탈북민 지도자들이 나오면 미국 탈북민들과도 서로 협력해서 북한인권개선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로서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았고 북한인권 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었다. 이에 한국과 해외거주 탈북민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탈북민들의 지위강화와 함께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으로 실제적인 북한인권법의 실행이 예상된다.

현재 북한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미주 지역 추모위원회 회장을 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구호인 회장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법 강화와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탈북민들에게 미국탈북민들의 인권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고 한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을 때 인권권리가 발전되었을 때, 한국은 미국의 본보기가 될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고 한국에서 탈북들을 위해서 탈북민정착과 인권개선에 대한 법률들을 만들었을때 미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미국도 따라서 북한인권개선을 할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주지역 ‘오토웜비어’ 추모사업회 구호인 회장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다수의 탈북민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국제 오토윔비어 남가주 재단을 창립했다고 한다.

미국도 이미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서 실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었던 북한인권개선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관련하여, 세계최초로 가상의 3차원 메타버스를 통한 국제컨퍼런스가 ‘행복한 통일로’와 ‘피랍탈북연대’의 도희윤 대표등에 의해 서울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동시로 개최되었다.

많은 미국거주 탈북민들의 바람처럼 한국에서 곧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고 북한인권법이 활성화되어 한국과 미국의 탈북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