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압류 등 위기 주민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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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CCLAHD’ 프로그램 시행

쿡카운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퇴거, 압류, 채무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한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법률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재산세를 제때 못내 퇴거나 압류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 세입자 및 건물주에게 무료 법률지원 및 상담, 사전법정 조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CCLAHD’(Cook County Legal Aid for Housing and Debt)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렉윙클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쿡카운티의 고질적인 주택난이 더 악화됨으로써 2008년 주택위기 때처럼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들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통을 감수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의 ‘CARES Act’에 따른 지원금 100만달러로 실시되는 CCLAHD 관련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cookcountylegalaid.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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