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2016] H-1B, L-1 “당신 기업은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까?” 항목 기입 안했다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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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기입 안했다간 ‘거부’

 

올해 새로워진 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직원 채용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가운데 이민 당국이 비자 신청서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6회계연도 예산법안 내 ‘H-1B 및 L-1비자 수수료 인상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직원이 50인 이상으로 H-1B비자 또는 L-1비자 직원을 50%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H-1B 비자에 대해 4,000달러, L-1비자에 대해 4,5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공지를 통해 새로운 비자 신청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인지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신청 접수가 거부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USCIS는 H-1B 비자 신청양식인 I-129의 1.d 항목과 L-1비자 신청양식인 I-129S의 4.a, 4.b항목에서 ‘당신의 기업은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 중 H-1B나 L-1 비자를 받은 직원이 50% 이상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또는 ‘아니오’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항목이 기입되지 않은 채 접수된 비자 신청서는 이번 공지사항이 발표된 지 30일 후인 2월11일부터 접수가 거부된다.

단, 유예기간인 30일 동안에는 보충서류요청(RFE)을 받게 되고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는 답변을 받은 후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USCIS(800-375-5283)로 하면 된다.

한편, 이홍미 이민전문변호사는 “회사 직원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인원의 50% 이상이 H-1B 비자 소지자인 경우, 신규 비자를 신청하거나 고용주를 변경신청을 할 때, 최종 승인된 비자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4,000의 특별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신청비용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의 직원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인원의 50% 이상이 비이민 비자소지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 큰 회사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인도 회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홍미 이민전문변호사는 “H-1B에 내는 이민국 접수비는 ▲$325-기본 접수비(Base fee) ▲$500-이민사기방지비 (Fraud Prevention Fee) ▲$1,500-미국학생연수비(Training Fee)인데 회사 직원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인원의 50% 이상이 H-1B 비자 소지자인 경우, 신규 비자를 신청하거나 고용주를 변경신청을 할 때, 최종 승인된 비자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4,000의 특별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신청비용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의 직원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인원의 50% 이상이 비이민 비자소지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 큰 회사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인도 회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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