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2017] “카톡 궁금해” 운전중 셀폰 만지다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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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적발 벌금 75달러, 두 번째는 100달러

주의산만한 행동 자칫 대형사고

운전 중 텍스팅 등 셀폰 사용은 적발되면 벌금을 물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인 한인 김모씨는 요즘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자신의 셀폰을 트렁크에 넣는다. 지난달 운전을 하던 중 카톡 메시지에 답장을 한다고 셀폰을 만지는 순간 순찰경관에게 적발돼 벌금을 냈기 때문이다. 그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급한 전화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셀폰을 만지지 않으려고 트렁크에 넣어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을 포함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보내는 운전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운전 중 텍스팅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층의 88%가 최근 한 달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25세에서 39세 사이와 40세에서 59세 사이 연령대에는 각각 지난 한 달간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각각 79%와 75%로 16세에서 18세 사이 비율(69%)보다 높았다.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운전자도 67%에 달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도 69%가 운전대를 잡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운전 중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주의 산만한 행동이 운전 때 일어난다면 이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눈 가리고 4~5초 운전을 한다고 상상해 봐라.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개를 내리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체크하는데 5초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카톡 등 텍스팅이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버지니아공대팀이 18개월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 장거리 이동트럭 100여대를 관찰한 결과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사고위험을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운전중 셀폰이나 유사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가 발효됐으며 이를 어겨 적발됐을 경우 초범에게는 벌금 75달러, 두 번째는 100달러, 세 번째는 125달러, 네 번째는 150달러 등 벌금액수가 25달러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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