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2016] 스쿨버스 뒤에선 무조건 ‘정지’

2794

같은 방향 차량들, 2차선은 반대방향도

위반시 3개월 면허정지+150달러 벌금

school-bus-car-that-didnt-stop

스쿨버스가 멈췄을 때는 같은 방향의 차량들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첫 번째 적발되더라도 3개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시카고일원의 각급 학교들이 이번 주와 9월초 일제히 개학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되는 스쿨버스와 관련된 교통법규를 자세히 모르거나 혼동하는 한인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쿨버스가 도로에 멈춤사인을 켜고 정지해 있을 때 지나쳐 주행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일시정지되는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스쿨버스 안전’이란 책자를 통해 주의사항을 계몽하고 있다. 스쿨버스의 경우 최대 40~60명의 학생들이 타고 등·하교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리노이를 비롯한 50개주는 매우 엄격한 교통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스쿨버스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멈춤사인과 적색 깜빡이등을 켜고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양 방향 도로의 모든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또한 양 방향 차량들은 스쿨버스로부터 최소한 20피트 이상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스쿨버스 탑승을 완료하거나 하차한 학생들이 도로를 완전히 횡단한 다음, 스쿨버스 운전자가 깜빡이등을 끄고 멈춤사인을 접은 후에야 모든 차량들은 다시 주행할 수 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좀 다르다.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의 차량들은 모두 정차해야 하지만 반대편 두 차선의 차량들은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일리노이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정지한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최소 150달러)과 아울러 운전면허가 3개월간 일시정지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5년내에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500달러로 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도 1년으로 연장된다. 스쿨버스를 지나쳤지만 운좋게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 해도 안심은 금물이다. 위반차량 신고권리가 있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차량번호판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쿨버스가 앞에 멈췄을 때는 무조건 정지해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홍다은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