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기부양안,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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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자 축소와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조치 등이 포함된 역대 최고의 3차 경기부양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해 9일 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로이터]

개인연소득 7만5천, 부부 15만달러이하 1,400달러받아
지원금 대통령 서명직후, IRS에서 2~3일내 입금
실업수당 300달러로 줄고, 기간은 9월6일까지 늘고

일명‘미국 구조 계획’으로 불리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이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어, 이제 하원의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질 예정이어서 부양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6일 통과된 3차 경기부양안에는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실업수당 일부 세금 면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1차 및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직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이번 3차 경기부양안에 담긴 경기부양 지원책과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 지급 대상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을 기준으로 개인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은 8만 달러까지, 부부합산은 16만 달러, 가구 소득 12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연 소득이 그 이상을 넘는 경우는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경기부양 지원의 수혜 대상자들은 16살 이하 자녀나 장애인 한 명 당 1,400달러의 부양가족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대학 재학 중인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1,400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언제 받나?

▲지난해 2차 때 경기부양안에 대한 대통령이 서명한 12월 27일 이후 2일부터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이 IRS가 확보한 납세자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됐으며, 12월 30일부터 데빗카드와 체크가 발송된 바 있다. 이번 3차 경기부양 지원금 역시 2차와 비슷한 일정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나?

▲민주 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실업수당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됐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매주 근로 시간이 줄어든 사항을 증명해 주는 조건 하에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정부의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실업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나?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3차 경기부양안은 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한해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업수당 비과세 대상자일 경우 아직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해 보고해야 하며 이미 세금보고를 완료했다면 수정 보고를 통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가 5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17세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된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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