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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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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남성, 13년간 비자 사기·불법 노동 착취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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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쳐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여와 노동을 착취한 비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에가 지난 16일 발표한 언론 배포자료에 따르면, 60세 김형기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이를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불법 노동에 투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 씨와 공범들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및 오해를 유도하는 정보를 제출해 B-1/B-2 비자를 발급받도록 했고, 이후 이들을 미국으로 입국시켰다. 그러나 해당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였다.

입국한 참가자들은 전국을 이동하며 ‘모금 활동’을 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여러 명이 밴 차량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하루 목표 금액을 채울 때까지 장시간 거리에서 기부금을 모아야 했고, 몇 달씩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일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한 달 100달러와 하루 약 25달러 식비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김 씨는 이들이 모금한 수익을 전부 통제하며, 해당 자금이 해외 자선사업에 쓰인다고 속였다.

실제로는 100만 달러 이상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비자 사기 공모, 외국인의 불법 입국 및 체류 유도,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73만5,000달러를, 국세청(IRS)에는 22만3,536달러를 각각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 126만 달러 상당의 범죄 수익과 차량 한 대를 몰수당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릴 예정이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외교안보국(DSS),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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