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가 불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비자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방 관세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은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수입업체와 통관 대행업체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가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환급은 우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일부 소비자에게도 환급이 확장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배송된 제품에 관세가 포함된 가격을 부담한 경우, 일부 소비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실제 환급 규모와 범위, 시기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코스트코(Costco) 최고경영자 론 바크리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시점이 언제일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이 발생할 경우 투명하게 처리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를 포함해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은 올해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해당 관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1977년 제정된 긴급 권한 법을 근거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새로운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관세율을 설정한 것은 헌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 시스템 가동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될지, 그리고 그 혜택이 과연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