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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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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이민 규정 맞선 단체들에 소송비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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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맨해튼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의 이민 규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지 대니얼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7일,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 규정에 도전해 일부 승소했던 단체들이 청구한 약 140만 달러의 법률비용 지급 요청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에는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규정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낸 만큼, 연방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니얼스 판사는 이 단체들이 연방 ‘평등한 사법 접근법’(Equal Access to Justice Act·EAJA)상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승소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일부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제한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해당 이민 규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의 핵심 쟁점이 사라졌다고 봤다. 단체들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얻어냈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승리라고 볼 만큼 지속적인 판결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2025년 연방대법원 판례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핵심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난 경우,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낸 것만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승소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오나 왕 연방 치안판사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EAJA 법에는 별도의 ‘승소 당사자’ 정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니얼스 판사는 이를 뒤집고, 법률비용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서 시민단체들의 비용 청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측은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며, 정부의 법적 입장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청구된 비용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수백 건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승소한 변호인들이 납세자 돈으로 지급되는 법률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메이크 더 로드 뉴욕과 법무부,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단체들을 대리한 로펌 폴 와이스는 즉각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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