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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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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구치소서 한인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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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감자 인권 문제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뉴저지주 딜레이니 ICE 구치소. [로이터]

2명은 극단적 선택 ‘충격’
▶ 70대 독방 격리 후 자살
▶ 이전에도 한인 2명 숨져
▶ 미 이민변호사협회 공개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속에 최근 한인 체포·수감도 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금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ICE 구금시설에서 숨진 70대 한인의 경우 자살 위험이 반복적으로 보고됐음에도 독방에 격리되는 등 적절한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ICE의 구금시설 사망 자료를 정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CE는 구금 중 사망 사건에 대해 초기 정보를 공개하고 후속 사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AILA는 그동안 공개된 사망 보고서와 정부 자료, 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구금시설 내 의료·정신건강 관리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인 안정웅씨는 지난 2020년 5월17일 베이커스필드의 메사버드 ICE 프로세싱센터에서 74세의 나이로 숨졌다. ICE 공식 보고서에도 안씨의 국적은 한국으로 기록돼 있으며 사망 원인은 자살로 확인됐다. 안씨는 1988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했으며, 수감생활을 마친 뒤 2020년 2월 ICE에 인계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었다. 당시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안씨의 석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안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됐다는 점이다. 관련 소송 및 조사 자료에 따르면 안씨는 과거 구금 중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었고, 2020년 4월에는 우울감과 불면,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의료진에게 호소했다. 의료진은 그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안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시설로 돌아온 뒤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의료 격리실에 수용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사실상 독방과 유사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사망 하루 전에는 심리학자가 안씨를 ‘높은 자살 위험’ 상태로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씨 유족은 ICE와 시설 운영업체 GEO그룹 등이 적절한 의료 및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살 위험을 알고도 격리 상태에 둬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후 법적 절차가 이어졌으며, 관련 기록에는 의료진의 후속 진료 지연과 정신건강 관리 문제 등이 상세히 담겼다.

한인 사망 사례는 안씨가 처음이 아니다. ICE 자료에는 1954년생 한국 국적 남성 허성수씨가 2005년 2월 뉴저지주 퍼세이익 카운티 구치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51세였던 허씨는 이전에 자살을 시도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구치소로 돌아온 뒤 며칠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서는 특별한 정신과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구치소 복귀 후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1948년생 한국 국적 여성 김영숙씨는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버널리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췌장암으로 숨졌다. ICE 사망자 자료에는 사망 원인이 ‘광범위하게 전이된 췌장암’으로 기록돼 있으며,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 구금시설의 사망 문제는 한인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ILA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독방 사용, 자살감시 실패, 의료진의 치료 지연 및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등이 여러 사망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2024년 ACLU와 국제 의료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이 발표한 보고서도 2017~2021년 ICE 구금 중 사망한 52건을 분석해 예방 가능했던 사망과 의료·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자료 공개를 계기로 ICE에 구금된 한인들의 건강 상태와 의료 접근권, 통역 및 변호인 접견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