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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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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유예기간(취업비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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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취업비자와 유학생 비자 취득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로이터]

이민 전반에 걸친 고삐 강화
▶ 국토안보부 새 지침 추진
▶ 한인 등 취업비자 소지자
▶ 이직·체류신분 유지 비상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일부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제공해온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HS가 마련한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E-1(무역인 비자)·E-2(투자자 비자),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 비자) 등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고용 종료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I-94(미국 입출국 기록 및 체류기간 확인서) 만료일이 60일보다 빠르면 I-94 만료일까지가 유예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 고용주로의 변경,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고용이 비자 청원 유효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60일의 자동 유예가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즉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고용주 변경이나 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60일 유예제도는 규정 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OMB 심사가 끝나면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돼 30~60일간 일반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게 된다. 이후 여론과 업계 의견에 따라 철회될 수도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