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독립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1억 6,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독립 ATM 사업자들이 결제망에 따라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비자는 8,877만 5,000달러를, 마스터카드는 7,872만 5,000달러를 부담하며, 양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장기 소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미국 내 독립 ATM에서 수수료를 지불한 소비자다.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 등 거주자도 포함되나 신용카드 거래나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일은 2027년 2월 10일이며, 이의 제기 마감은 2026년 12월 11일, 최종 승인 심리는 2027년 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소비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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