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저지빌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2세 여성이 1급 중범죄로 기소됐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저지빌 경찰 및 검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월 18일 저지빌의 한 다세대 아파트 내 카펫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인접 세대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가중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저지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위층에 두 세대, 남쪽에 한 세대의 주민이 실제 거주 중이었다. 불길이 확산했을 경우 여러 가구가 직접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셈이다.
피고인은 체포 후 구금되었다가 10월 1일 석방됐으며, 오는 10월 26일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심리를 앞두고 있다. 당국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상세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민 상주 건물에서의 방화 혐의인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재 혐의 단계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