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60세 이상 주민의 주거·의료·복지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6일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날 시카고 남부에서 노인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권리장전(Senior Bill of Rights)’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접근성이 보장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와 시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다. 주거 문제 등에 대해 보복 우려 없이 의견을 제기하고 단체를 조직할 권리도 보장했다.
시는 노인 관련 서비스를 총괄할 시장 직속 노인사무국(Office on Aging)을 신설하고, 2009년 가족지원서비스국에 통합된 노인국을 독립 부서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존슨 시장은 다음 주 발표할 예산안에 노인사무국 책임자 인건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것으로, 시카고의 60세 이상 주민은 54만2,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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