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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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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법무장관,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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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이 22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영장 없는 민사상 이민자 체포 정책에 반대하는 법원 의견서(Amicus Brief)를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에스코바르-몰리나 대 국토안보부’ 소송과 관련해 제출됐다. 라울 장관과 법무장관단은 연방법상 이민 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불법 체류 중이라는 상당한 근거와 함께 영장 발부까지 기다릴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신분 의심만으로 체포하는 것은 법적 기준을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5년 12월 1심 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라울 장관은 연방 당국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단속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민자 권리 보호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무리한 단속이 공공 보건, 교육,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강조했다. 등교 위축, 농업 노동 차질, 의료기관 이용 기피, 가정 재정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크며, 이민 사회와 지역 경찰 간 신뢰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원 의견서 제출에는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미시간 등 22개 주 및 워싱턴DC 법무장관이 뜻을 모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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