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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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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 브룩필드 시위 참가자 폭행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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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YT

주유소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시위 참가자 바닥에 넘어뜨려… 법원, 1년간 보호관찰 명령

시카고 교외 브룩필드에서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요원은 지난 12일 쿡카운티 법원에서 경범죄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브룩필드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번이었던 이 요원은 인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나온 뒤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시위 참가자와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이 요원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요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요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긴 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브룩필드 경찰은 보다 중한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범죄 폭행 혐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지역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시위 참가자와 관련해 쿡카운티에서 형사 기소된 드문 사례로 꼽힌다. 해당 요원은 사건 당시 비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뤄진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쿡카운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과 증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이민 단속 요원과 관련한 지역 검찰의 형사 기소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죄 인정은 시카고 일대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연방 요원과 주민·시위 참가자 사이의 충돌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책임 공방과 사법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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