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납세자에 50달러 환급금 지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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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일리노이 주정부가 12일 지난해 소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추가 환급금 지급을 시작한다.
6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발표한 20억 규모의 구호자금으로 마련된 이번 환급금은 지난 2년 간 팬데믹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일리노이 가족 구호 계획(Illinois Family Relief Plan)의 일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경우 50달러의 환급금을, 부부 합산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총 10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세명까지 일인당 100달러의 추가 환급금을 받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 당시 본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지불된다.
지불에는 총 8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본인의 환급금 지급 상황은 일리노이 주정부의 “마이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일리노이 세무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10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리노이주에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지난해와 올해 주요 거주 주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일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개인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가 지급 기준이며, 최대 300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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