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현금보석제도 내년 폐지 일각에선 ‘심각한 공공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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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가 내년 현금보석제도 폐지를 비롯해 사법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되면서 일부 정계인사들과 경찰 공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전 주 검사이자 현직 주 국회의원 패트릭 윈드호스트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는 SAFE-T 법안에 포함된 현금보석제도의 폐지안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일리노이 내 범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윈드호스트 의원은 이 법안이 상정되었을 당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와 경찰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그들은 주민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며 ‘왜 이런 범죄에 대해 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며 보석금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이들의 직무수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남부 존슨카운티의 보안관 피터 솝작은 윈드호스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현재 기소된 모든 구속수사 대상이 모두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얻은 SAFE-T법안은 일리노이 주 외곽지역을 대표하는 주 의원 다수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보석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만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공정한 사법제도를 위해 보석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존슨카운티 보안관 솝작은 이번 법안 발효로 대부분의 범죄 용의자가 구속되지 않게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석금제도가 없어지면서 특정 사망 사건의 용의자 등만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솝작 보안관은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구속수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윈드호스트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로는 폭력범죄, 절도, 강도, 방화, 납치, 대부분의 마약 범죄, 음주 운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개인이 채 이틀도 되지 않아 바로 석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일리노이 주는 전미 최초로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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