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현대사만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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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헌

림관헌 칼럼니스트

 

정부가 11월3일,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國定)화 고시예고만료와 함께 집필진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정(國定)화 작업에 들어가자, 제1야당대표 문 모씨는 4일 곧바로 “역사국정화교과서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국민 불복종운동>을 선전 하였다. 그는 담화모두(冒頭)에서 “헌법소원, 국정화금지법제정 등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합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데모나 불복종운동도 마치 합법인 냥, 불법시민운동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의회정치와 사회전반의 고질적 병폐는 남북분단과 아직도 휴전상태여서 때때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당면하는 적전(敵前)의 특수한 남북관계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의식, 무의식간에 남북대치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정부를 불법데모나 농성으로 국민들의 믿음까지 뿌리 채 흔드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정부는 아직도 유일독재를 신봉하고, 주민의 자유와 생존권마저 부인함으로, 학문의 객관성, 과학적 사고는 고사하고, 수령결사옹호에 반하는 어떤 것도 당장 숙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무시할 때가 있다. 지난주에 이어 필자가 다시 본 칼럼을 통해 이를 재강조하는 것은 남북대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동포가 일치단결하여 교육을 포함, 모든 행정은 헌법과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야하며, 국회나 정당,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문 모 야당대표와 같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국민불복종운동>같은 법집행방해를 하는 것은 탈법, 불법일 뿐 아니라 북한에서라면 반역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2년 국어교과서의 국정화가 국어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교과서의 국정(國定)제는 학문의 자유나 얼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며, —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려움으로 심판청구기각”판단을 한바있다. 고로 제1야당대표가 헌법소원과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위 헌법재판소 판례로 보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국회 의석수로보아 국정화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한에서는 현 모가 저만한 일로 반역죄가 되고 남한에서는 이만한 일로 국민불복종운동을 선동하면서도 세비를 받는다면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 아닌가? 역사는 객관적, 과학적, 문화-민족사적, 주변국이나 국제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史實)을 기록이어야 하며 이러한 다중(多重)증거(證據)원칙은 지금 야당이 문제시하고 있는 근현대사만 아니라 아직은 수면아래 있는 상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정, 검인정 또는 자유편집 어느 것이던 다를 리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현 검인정역사교과서 8개중 7이 북한에 편향되었다하고, 그 중 하나는 친일이라고 하는바, 지난 70-100년의 역사는 증인이 살아 숨 쉬는 역사요, 정부, 개인, 국내 외, 1, 2 차 대전, 한국전쟁기록, UN과 다른 국제기구의 다중증거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실(史實)을 모두 증명할 수 있음으로, 집필자들은 학자적 양심에 부끄러운 줄 알아서 오기(誤記)와 편파(偏跛)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근, 현대사에서 북한, 미중일(美中日)과 같은 이해당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상고사에서 아직도 중일(中日)을 사대(事大)해서, 과학적으로 가능한 증거를 무시한 역사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53개 소수민족의 단합된 중국을 위해서 동북공정 등-역사공정을 하던 중국도 홍산문화 유적(遺蹟)발굴, 동서 문화교류사, 인접국의 기록 등으로 5천에서 3천전까지를 화이(華夷)동서(東西)의 역사시대, 진(秦)한(漢)이후는 화이(華夷)남북(南北)설이 통설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국비운영역사단체까지도 우리역사 2100년만을 고집하고, 다중증거에 의해 사실(史實)로 증명되는 단군조선을 신화라고 우기고 있다. 이번 국정교과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적시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와 상고사 모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참역사책>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또 역사서를 해석, 정리하고 가르치는 모든 일선교사들이 선생님 본연의 자세로 교육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행정, 임용, 교육현장에서의 도덕적, 경제적, 직업적, 객관적, 과학적, 학문적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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