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2월 16일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채권자는 9월 14일까지 이의 제출해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흡수합병을 승인했다고 13일 공고했다. 이번 합병에서 대한항공은 존속회사로 남고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회사로 합병을 통해 해산된다.
합병 효력 발생일은 2026년 12월 16일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합병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 0.2736432주의 비율로 신주 총 2,033만7,721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주의 액면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주당 5,000원이다.
대한항공은 상법에 따라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이의제출 기간을 공고했다. 이의제출 대상은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한항공의 채권자다.
이의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채권자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 7층 재무관리팀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을 통한 이의제출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고가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공고와 관계없이 대한항공에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각종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효력 발생일에 대한항공에 흡수돼 소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와 관련한 문의는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에 할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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