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란?”

3243


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많은 장년층들이 건강과 관련된 권리와 선택, 특히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양로원에 대해 잘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하는 것조차 피하고 “나는 양로원이 필요치 않을 것 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의하면 오늘 65세가 되는 사람 중 70%가 남은 삶 동안 양로원 등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양로원 비용은 양로원에 입소하는 본인의 돈, 갖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그리고 Medicaid에 한해 낼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낼 수 없거나 Insurance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장기 요양 메디케이드(Long Term Care 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과는 다르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에 따라 재산과 수입 제한이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65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2,000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장기요양을 대비하는 가장 유용한 장치가 무엇 인가?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란 취소 불가능 (Irrevocable)한 트러스트인데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여 (1)양로원 비용으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2) 장기요양 메디케이드에 신청할 때 트러스트로 이전한 재산이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며, (3)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이 재산회수(Estate Recovery)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state Recovery”란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받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통해 혜택 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이다.

재산이 가족 또는 원하는 친구에게 양도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여러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자녀가 고소를 당하거나 빚을 지게 되면 이전된 재산이 채권자에게 노출될 수 있고 이혼을 하거나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를 설립한 경우, 사망 후 재산이 가족에게 주어지며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오른 값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자녀 등의 수혜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트러스트가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 트러스트에 이전된 재산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 또는 메디케이드가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가 “Medicaid Trust”라고도 불리운다. 이 트러스트로 이전된 재산은 개인에게 이전됨과 같이 메디케이드5년 조사기간(Five-Year Look Back Period)의 대상이 된다.

이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로 현금 또는 주식과 같은 재산 또한 보호할 수 있지만 집, 건물 등의 부동산이 가장 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보호 트러스트의 장점은;

  • 살아 있는 동안 집에 살 수 있고 집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
  • 사후 누가 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정하고 바꿀 수 있다.
  • 트러스트 관리인 (Trustee)이 이혼하거나 고소 당하거나 파산했을 시 재산이 보호된다.
  • Trustee와 수혜자를 바꾸거나 해고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5년 조사기간내에 트러스트로 재산을 이동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Five year look back period 기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도록 건강할 때 검증된 변호사와 상의하고 설립하길 권한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