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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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천명 이하로 못줄여

연방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 외에 ‘한인 2세’인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상 2만8,500명이 아닌 2만2,000명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중 순환배치로 한국을 오가는 병력 6,000명가량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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