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대법원, 무인 거리투표함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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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무인 투표함(drop boxes) <로이터>

위스콘신주 최고 법원이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소가 아닌 곳에 무인 투표함을 배치하고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용지를 수거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시했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8일,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불거진 사전투표 무인 투표함(drop boxes)이 현행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하려는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우편으로 선거관리사무소에 되돌려 보내거나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며 “부재자 투표함은 선거관리 사무소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스콘신주 선거법상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관리 사무관 또는 사무관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래 선거 당일 특정 사유로 주소지 밖에 머물게 된 유권자를 위한 투표 방식인 ‘부재자 투표’와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의 ‘사전투표 무인투표함’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됐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0 대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69%가 비(非)전통적인 투표 방법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43%는 우편투표, 26%는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사상 유례 없는 수치로 2016년 대선 당시만 해도 사전투표율은 40%(우편투표 21%·사전투표소 19%)에 불과했다.
선거 보안 강화 및 투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화당 측은 이번 판결을 “선거의 (완전)무결성을 위한 승리”라며 반색했다.

공화계 유권자 다수는 2020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투표함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위스콘신주의 2020 대선 득표율은 조 바이든 49.45%, 도널드 트럼프 48.82%로 단 0.63%P 차에 불과하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이 위스콘신 주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유권자들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위스콘신 대법원 재판부는 보수 성향 대법관 4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위스콘신 대법원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유권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용지를 대신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매체는 “누구든 사전투표 용지를 수집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고령의 노인과 장애인 등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사전투표 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투표용지 수집 관행이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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