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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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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의료기관 사모펀드 투자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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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의료기관 인수·합병 사전 신고 범위 확대… 간접 소유·지배 구조까지 감독 대상

일리노이주가 의료기관에 대한 사모펀드의 영향력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감독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는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및 소유권 변경 과정에서 투자회사의 참여 여부를 폭넓게 파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자체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가 참여할 경우 ‘대상 거래’로 규정했다. 사모펀드가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지배하는 구조도 포함되며, 일리노이 환자에게 연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관의 간접 지배 구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의료기관 간 거래 시 주 법무장관에게 사전 통보해야 했는데, 이번 법안은 사모펀드 참여 거래까지 신고 범위를 넓혔다. 또한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기존 신고 제도의 종료 시한을 폐지해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사모펀드의 의료 분야 진출이 늘면서 수익성 중심 운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진 점이 배경이 됐다. 그라시엘라 구스만 주 상원의원 측은 투명성 확보를 통한 환자 보호를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5월 28일 의회를 통과해 6월 26일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이번 조치는 투자를 일률 금지하기보다, 대규모 거래가 지역사회와 환자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하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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