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401K)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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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23일 관련 법안 초당적 지지 승인

연방하원이 기업 퇴직연금제도(401K)에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채택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영세기업들이 연대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연금을 이전토록 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들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또한 개인퇴직계좌(IRA)에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을 폐지해 70세를 넘기더라도 적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연령을 늦출 수 있는 한도도 종전의 70세에서 72세로 조정했다. 401K 개선법안에 이들 두가지 조치가 포함된 것은 퇴직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의 리처드 닐 위원장(민주)은 15년만에 퇴직연금 제도를 대폭 손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후 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401K 개선법안은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넘겨졌다.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상원에서도 신속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50세 이상 미국인의 이해를 반영하는 민간단체 AARP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시간제로 전환하는 노년층 근로자, 시간제로 재취업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의회가 승인한 세제개혁안에서 예기치 않게 군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 허점도 바로잡은 것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은 군인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세금 인상이 폐지된 것을 반겼다. 이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결같이 시정을 촉구한 것이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는 의용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성금에는 세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존 라슨 의원(민주, 코네티컷)은 “부름을 받을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는 용감한 남녀 시민들에게 우리가 되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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